2023년09월16일 1번
[주택관리관계법규] 주택법령상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감리자는 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, 14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사업주체는 감리자와 「주택법」제43조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,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즉시 사업주체 및 감리자에게 공사감리비 예치 및 지급 방식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.
-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 발견한 위반 사항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감리자를 교체하고, 그 감리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④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.
- ⑤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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